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금융 유형 확인 필요
지원 방식과 상환 의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현금 지급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내용
-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만 19세 이상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시·군·구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1개 확보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1.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시·군·구청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