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주택경관과기한 확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1호)
-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 ③ 혼인관계증명서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
경상남도 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