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자·보증료 지원
이자나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대출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원 항목·기간과 본인 부담액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내용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신청 기간 · 마감
- 2026-06-01~2026-08-31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easy.gwd.go.kr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춘천시 공동주택과 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 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 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 033-530-2642 · 태백시 건축과 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 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 033-570-3454 · 홍천군 토지주택과 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 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 033-370-2135 · 평창군 도시과 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 033-450-4556 · 화천군 민원봉사실 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 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 033-460-4563 · 고성군 허가민원과 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 033-670-2162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12개 확보
나머지 서류 9개 보기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easy.gwd.go.kr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7-31.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수집된 신청 기한은 지났습니다. 다음 모집 여부와 일정은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다른 지원금은 이 사업의 다음 회차가 아닙니다.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상태
- 마감
- 신청 기한
- 2026-06-01~2026-08-31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문의
- 춘천시 공동주택과 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 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 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 033-530-2642 · 태백시 건축과 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 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 033-570-3454 · 홍천군 토지주택과 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 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 033-370-2135 · 평창군 도시과 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 033-450-4556 · 화천군 민원봉사실 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 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 033-460-4563 · 고성군 허가민원과 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 033-670-216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easy.gwd.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 신분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6-01~2026-08-31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