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