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접수는 koshats.or.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온라인 신청: koshats.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