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3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5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 휴직 확인 자료 : 재직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사항 없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