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4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 휴직증명서(해당자)
- 대리인, 외국인,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해당자)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4
경기도 과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