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기한 확인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46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