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산림청 · 목재산업과기한 확인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

전국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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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