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기한 확인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지역
전국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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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