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상시·수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