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목재산업과기한 확인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 만 19세 이상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지원 형태
- 봉사/기부||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