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 지원 금액·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상시신청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대구광역시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만 19~34세
- 소득 기준 있음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신청처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주거복지처 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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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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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21.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문의
- 주거복지처 053-350-02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