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기한 확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만 18세 이상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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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