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지역보건과 02-2091-455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지역보건과 02-2091-4557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