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전략처기한 확인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수출정보부 061-931-087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수출정보부 061-931-0878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