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별도 안내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신청 자료 작성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1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1개 확보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05.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별도 안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 자료 작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1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