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403
신청·접수는 ns.service.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ns.service.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403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