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 063-350-211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주민복지과 063-3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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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