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만 18세 이상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054-537-525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건강증진과 054-537-5255
경상북도 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