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2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