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기한 확인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 만 18~55세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
경상북도 구미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