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기한 확인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 만 18세 이상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