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309-701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1층)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고위험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산모신분증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및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필수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에 필요한 기타서류(상기 서류외) 추가요청 할 수 있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