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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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상시·수시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지원 금액·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신청 기간 · 상시·수시
상시신청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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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포항시남구보건소 054-270-4208 · 포항시북구보건소 054-270-4255 · 경주시보건소 054-779-8994 ·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보건소 054-840-5964 · 구미시구미보건소 054-480-4074 · 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0-4160 · 영주시보건소 054-639-5743 · 영천시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보건소 054-537-5232 · 문경시보건소 054-550-8086 · 경산시보건소 053-810-6388 · 의성군보건소 054-830-5750 · 청송군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보건소 054-730-6829 ·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보건소 054-950-7951 · 성주군보건소 054-930-8144 · 칠곡군보건소 054-979-8253 · 예천군보건소 054-650-6436 · 봉화군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보건소 054-790-6824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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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09.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지역
경상북도
신청 상태
상시·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문의
포항시남구보건소 054-270-4208 · 포항시북구보건소 054-270-4255 · 경주시보건소 054-779-8994 ·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보건소 054-840-5964 · 구미시구미보건소 054-480-4074 · 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0-4160 · 영주시보건소 054-639-5743 · 영천시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보건소 054-537-5232 · 문경시보건소 054-550-8086 · 경산시보건소 053-810-6388 · 의성군보건소 054-830-5750 · 청송군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보건소 054-730-6829 ·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보건소 054-950-7951 · 성주군보건소 054-930-8144 · 칠곡군보건소 054-979-8253 · 예천군보건소 054-650-6436 · 봉화군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보건소 054-790-68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주민등록 등록 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포항시남구보건소 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 054-270-4255경주시보건소 054-779-8994김천시보건소 054-421-2736안동시보건소 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 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0-4160영주시보건소 054-639-5743영천시보건소 054-339-7898상주시보건소 054-537-5232문경시보건소 054-550-8086경산시보건소 053-810-6388의성군보건소 054-830-5750청송군보건소 054-870-7281영양군보건소 054-680-5153영덕군보건소 054-730-6829청도군보건소 054-370-2652고령군보건소 054-950-7951성주군보건소 054-930-8144칠곡군보건소 054-979-8253예천군보건소 054-650-6436봉화군보건소 054-679-6742울진군보건소 054-789-5054울릉군보건소 054-790-6824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