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055-330-453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건강증진과 055-330-4539
경상남도 김해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