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기한 확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어르신복지과 02-3425-571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3425-57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