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경기도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역
경기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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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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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