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가입지원실상시·수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만 18~60세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