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복지과/053-606-300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 타 입소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보훈기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