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기한 확인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만 18~65세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