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상시·수시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지역
경상남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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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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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