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의료정책과기한 확인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마산의료원/055-249-1619 · 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750-8762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214-2550 ·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036 · 통영적십자병원/055-640-1779 · 거창적십자병원/055-949-3368 · 의료정책과/055-211-505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지원 내용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84.12.31. 이전 출생자, 격년 실시) - 종합건강검진,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본인부담금 2~5만원, 도 18만원,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대상) -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