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여성청소년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