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