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상시·수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