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마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만 19~39세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