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만 15~49세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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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