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상시·수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 만 19세 이상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상수도과/061-797-253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