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 만 18세 이상
축산농가에 왕겨, 톱밥,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연초(당해년도 1월)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061-797-353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 항생제, 화학 물질,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 사용 권장 -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