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기한 확인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06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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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