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기한 확인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 만 19세 이상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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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