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환경위생과상시·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 만 18세 이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환경위생과/063-560-291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