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