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동물정책과기한 확인
축산분뇨 자원화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동물정책과/063-454-286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