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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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