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 만 1세 이하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