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만 18~44세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354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경기도 양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