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기한 확인
출산축하금 지원
- 만 18~48세
- 여성만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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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