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 만 18~48세
- 여성만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차등지원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지원 내용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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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